칼럼 / 법률·세무

세무사 블로그의 '최저가·환급률 1위', 신고 시즌 전에 고치세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세무사법에 광고 기준이 생겼고, 8월에는 국세청이 '환급률 1위' 같은 표현을 막는 고시안을 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블로그·플레이스 문구는 어떻게 바꿀지 정리했습니다.

Calculator Pencil
사진: Iryna Tysiak / StockSnap (CC0)

우리 사무소 블로그나 플레이스 소개글에 '기장료 최저가', '환급률 1위', '평균 환급 ○○만원' 같은 문구가 남아 있나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세무사법에 광고 기준이 생겼고, 8월에는 국세청이 근거 없는 '1위' 표현과 수치를 막는 고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신고와 연말정산 문의가 몰리기 전에 문구부터 정리할 때입니다.

3줄 요약
  • 2025년 12월 신설된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시행령 제33조가 6월 24일부터 시행돼, 근거 없는 무료·최저가 표시와 산정 기준 없는 평균 환급액 광고가 금지됐습니다.
  • 국세청은 8월 20일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같은 우월성 표현과 통계 근거 없는 환급률·성공률 표시를 막는 고시 제정안을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했고, 확정되면 기존 광고도 1개월 안에 고쳐야 합니다.
  • 광고 기준을 어긴 세무사는 징계(등록취소,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세무법인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대상이고,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6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에 법 기준이 생겼습니다

세무사 광고에 대한 기준이 법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개정(법률 제21220호)으로 제12조의7 '광고' 조항이 새로 생겼고, 6개월 뒤인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항은 허용과 금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처럼 업무 홍보에 필요한 정보는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짓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과장하거나 일부를 빼서 오해를 부르는 광고,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세무사와 세무법인입니다.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외국세무자문사에게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9조의15). 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광고할 때도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지 광고, 무료와 최저가는 어디까지인가

구체적인 금지 목록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에 있습니다(대통령령 제36386호).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부분을 여섯 가지로 채웠습니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금지 광고블로그·플레이스에서 걸리기 쉬운 문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거나 암시세무서 인맥으로 빠르게 해결
평균 환급액 등 수치를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없이 표시평균 환급 ○○만원
우리 사무소 소속이 아닌 세무사 정보를 소속처럼 표시제휴 세무사를 소속 세무사처럼 소개
사무직원을 세무사처럼 오해하게 하는 광고직원이 쓴 글에 세무사 명의 답변처럼 표시
행정기관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예측세무조사 추징 없이 종결
객관적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을 표시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기장료 업계 최저가, 조정료 무료

눈여겨볼 부분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라는 조건입니다. 단어 하나보다 근거 없이 싸다는 인상으로 손님을 끄는 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국세정신문은 1월 시행령 개정안을 전하면서 '조정료 무상', '평균환급 18만원' 같은 문구를 앞으로 안 되는 광고의 예로 들었습니다(2026.1.18).

같은 조 제1항은 광고할 때 사무소명으로 광고하고 세무사로 등록된 본인 성명을 표시하라고 정했습니다. 간판처럼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 건물에 있으면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적어도 됩니다. 블로그 글과 플레이스 소개글에는 사무소명과 대표 세무사 이름이 함께 보이는지 확인해 두세요.

8월 국세청 고시안, 환급률 1위와 근거 없는 숫자

시행령은 비슷한 유형을 국세청장이 고시로 더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내놓고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디지털타임스, 2026.8.20).

제정안이 금지하는 광고는 다섯 가지입니다(한국세정신문, 2026.8.20, 제정안 전문). 수임료를 다른 세무사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수임을 끌려고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광고,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해제를 내세우는 광고,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같은 우월성 표현, 그리고 대상 기간, 모집단, 산출 방법 같은 통계 근거 없이 환급률이나 성공률을 숫자로 보여 주는 광고입니다.

예외도 적혀 있습니다. 자기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 사회통념상 소액 판촉물이나 무료 상담·설명회를 안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우월성 표현도 객관적 자료로 사실임이 입증되면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수치를 쓰면 근거자료를 처음 광고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5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정안 부칙에는 고시 시행 전에 올린 광고라도 금지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고치거나 지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하는 광고로 본인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제3조 제2항)도 들어 있어, 대행사가 대신 올린 글도 점검 대상입니다. 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였으므로 확정 고시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어기면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

제재는 위반한 쪽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 조항에 과태료 금액이 따로 붙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세무사법의 징계, 등록취소, 벌칙 조항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상위반 내용제재와 근거
세무사제12조의7 광고 기준 위반(이 법 위반)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 등록취소, 2년 이내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제17조)
세무법인제12조의7 위반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제16조의15)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플랫폼 등)세무대리를 취급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제20조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2조의2 제10호)

표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징계 종류의 하나로, 광고를 어기면 자동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고시 제정안도 광고 기준 위반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7월 31일까지 광고물을 스스로 점검해 고치라고 안내했고, 그 뒤 위반이 확인되면 법령과 회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택스워치, 2026.7.1). 9월 15일에는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등에 대응하는 '세무사제도 수호센터 TF'를 출범시켰습니다(일간NTN, 2026.9).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금액보다 기록이 더 무겁습니다. 징계 결과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소속 협회 홈페이지에도 3개월 이상 게재됩니다(제17조 제7항·제8항).

블로그·플레이스 문구, 이렇게 바꿔 보세요

점검은 손님 눈에 먼저 띄는 곳부터 하면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과 소식, 블로그 제목과 첫 문단, 검색광고 문구,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 순서입니다.

지금 문구바꾼 문구 예시
기장료 업계 최저가기장료 월 ○○원부터(업종과 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짐)
조정료 무료첫 상담 무료, 상담 범위와 시간 안내
환급률 1위 세무사표현 삭제, 또는 입증 자료가 있는 사실만 표시
평균 환급 ○○만원산정 기간, 대상 건수, 계산 방법을 함께 표시하거나 숫자 삭제
세무조사 추징 없이 종결세무조사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내

손님이 실제로 쓰는 검색어도 함께 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처럼 정보를 찾는 검색에는 과장 문구보다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한 글이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법률·세무 업종 운영 방법은 법률·세무 마케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10월부터 이어지는 신고 시즌, 글은 미리 준비하세요

문구를 고칠 때는 지금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올해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7~9월분 기한이 10월 26일입니다.

연말정산도 다가옵니다. 국세청은 작년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어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과 전년 공제 내역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줬습니다(YTN사이언스, 2025.11.6). 올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807만, 법인 134만 등 941만 사업자였고 기한은 1월 26일이었습니다(국세청, 2026.1).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신고 기한마다 비슷한 질문이 되풀이된다는 뜻입니다. 10월 예정고지,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 부가세 확정신고처럼 달력에 맞춰 글감을 정해 두고 고친 문구 기준으로 미리 써 두면, 시즌마다 급하게 광고 문구를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문구의 위반 여부는 한국세무사회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해볼 것
  1. 플레이스 소개글과 블로그 제목에서 '최저가', '무료', '1위', '최고', '유일', '보장' 단어를 찾아 목록으로 적으세요.
  2. 평균 환급액이나 환급률 숫자를 쓴 글에는 산정 기간, 대상 건수, 계산 방법을 덧붙이거나 숫자를 빼세요.
  3. 블로그, 플레이스, 검색광고마다 사무소명과 세무사로 등록된 대표 성명이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4. 대행사나 직원이 대신 올린 글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하고, 작성자 표시를 사실대로 고치세요.
  5. 10월 예정고지,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 부가세 확정신고에 맞춘 안내 글 주제 3개를 미리 정해 두세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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