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법률·세무

'최고 전문가' 썼다가 징계, 변호사 블로그 문구 점검법

2026년 6월 법원은 '최고 전문가', '6년 연속 1위' 같은 광고 문구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어떤 규칙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블로그에서 뺄 표현과 대신 쓸 표현, AI 검색 시대의 글쓰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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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homas Kelley / StockSnap (CC0)

사무소 블로그 소개글에 '○○ 분야 최고', '만족도 최상', '무료 상담' 같은 문구가 아직 남아 있나요? 2026년 6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비슷한 문구를 쓴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정당하다고 잇달아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포털뿐 아니라 AI에게도 변호사를 묻기 시작한 지금, 블로그 글을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6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최고 전문가들', '6년 연속 1위',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 같은 광고 문구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규정 위반은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이고 징계는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이며, 돈을 주고 제3자에게 맡긴 온라인 게시물도 변호사 광고로 봅니다.
  • 의뢰인이 AI 추천으로 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과장 문구 대신 절차와 기준을 사실대로 쓴 글이 규정을 지키면서 검색과 AI가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6월, 법원이 잇달아 '징계 정당'이라고 본 문구들

변호사 광고 문구를 두고 다툰 소송에서 변호사 쪽이 연달아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6월 4일 '산재 분야 최고 전문가들',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 전국에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 같은 문구가 사실을 과장하고 다른 변호사와 비교한 광고라고 보고,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낸 변호사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아시아경제, 2026.7.15).

서울고등법원도 6월 10일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만족도 최상' 등을 쓴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능력이나 지위를 과장한 문구라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같은 기사).

이런 징계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위원회 결정 현황'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징계 198건 가운데 광고 위반이 90건(45.4%)으로 징계 사유 1위였고, 이 가운데 10건은 정직 처분이었습니다(아시아경제, 2026.5.20).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문제가 된 문구들이 특별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블로그 소개글이나 배너, 플레이스 소개란에서 흔히 보이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규칙이, 어기면 무엇이

변호사 광고에는 세 가지 규칙이 겹쳐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재가 서로 다르므로 따로 봐야 합니다.

규칙누구에게 적용되나어기면
변호사법 제23조(광고)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징계 사유(제91조 제2항). 징계는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제90조)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과 '규정'위 대상에 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를 더한 '변호사등'지방변호사회장의 경고, 중지나 시정 요구, 따르지 않으면 공표(규정 제18조). 협회 회칙 위반은 징계 사유(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자(포털의 인물정보, 프로필 서비스 포함)법무부가 관련 법규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음. 변호사도 프로필 정보에 대해 따로 법 준수 의무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매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고, 상한이 3천만원입니다(변호사법 제90조).

하나 더 짚을 점은 '누가 썼느냐'입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 온라인 게시물을 쓰게 하거나 그 자료를 넘기는 것도 광고로 봅니다(규정 제2조 제1항 제6호).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나 광고책임변호사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대행사에 블로그를 맡겼다면 그 글은 대행사의 글이 아니라 사무소의 광고입니다. 게시 전에 변호사가 직접 문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블로그에서 뺄 표현, 대신 쓸 표현

규정은 못 쓰는 말만 정한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말도 정해 두었습니다. '주요취급업무', '전문', '전담'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 이름을 함께 쓰는 '전문' 표시는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규정 제9조 제1항).

빼야 할 표현 예근거대신 이렇게
'○○ 분야 최고', '유일', '만족도 최상'규정 제9조 제2항'○○ 사건을 주로 취급합니다'처럼 취급 분야를 사실대로
'승소율 95%', '석방률', '집행유예 받아드립니다'규칙 제4조 제4항, 규정 제4조 제12호절차, 걸리는 기간, 법원이 일반적으로 살피는 사정을 설명
'타 로펌 대비 2배', 다른 사무소와 비교규정 제4조 제3호우리 사무소의 진행 방식과 상담 순서만 설명
'무료 상담', '최저 수임료', '후불', '할인쿠폰'규정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0호, 제11호상담 방식과 상담료를 있는 그대로 안내
'전관', '전관 변호사', 공직 영향력을 암시하는 말규정 제7조(블로그와 카페 명시)경력란에 재직했던 기관과 기간만 사실대로
'음주운전변호사'처럼 범죄명을 넣은 호칭이나 블로그 주소규칙 제7조사무소 이름을 쓰고, 취급 분야는 본문에서 설명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건 후기규정 제4조 제7호의뢰인 동의를 받거나, 특정되지 않게 사건 유형과 쟁점만 소개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블로그 검색창에 '최고', '1위', '최상', '무료', '전관', '승소율'을 차례로 넣어 보는 것만으로 고칠 글 목록이 나옵니다. 제목과 소개글, 프로필 문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제 AI에게도 변호사를 묻습니다

변호사를 찾는 길도 바뀌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2026년 7월 22일, '네이버 보고 왔다'는 말 대신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의 추천을 받고 왔다는 의뢰인이 늘었다는 변호사들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이용은 빠르게 늘고 포털 검색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봤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변호사들이 대응책으로 꼽은 것은 홈페이지, 칼럼, 언론 인터뷰처럼 누구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쌓는 일이었습니다(법률신문, 2026.7.22). 광고 규정과 검색 대응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최고', '1위' 같은 말은 징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질문에 아무 답도 주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검색할 만한 질문은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 '상간소송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처럼 구체적입니다. 이런 질문 하나에 절차와 기준으로 답하는 글 한 편을 쓰고 글마다 담당 변호사 이름을 적어 두면, 규정을 지키면서 검색과 AI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AI를 내세운 광고는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변협 광고 규칙 제5조(2025년 6월 30일 개정)는 소비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쓰게 하거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블로그에 'AI 법률상담 바로가기' 같은 버튼을 달 계획이라면 먼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과 포털 광고, 기준은 어디까지 왔나

로톡 같은 변호사 검색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은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기준이 생겼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종합포털의 인물정보나 프로필 서비스도 변호사검색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 2025.5.27).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유료 회원끼리 광고비 순으로 순서를 매기는 방식(키워드를 입찰에 부치는 CPC 방식 포함)은 금지됩니다. 후기는 실제로 법률서비스를 받은 것이 검증된 이용자만 쓸 수 있고, 별점 같은 숫자 평가는 금지됩니다. '최고', '제일', '유일', '우수', '추천' 같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국회에는 2026년 4월 10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에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아시아경제, 2026.4.27). 기준이 어떻게 바뀌든, 가이드라인이 적은 대로 변호사는 운영자와 별도로 자기 프로필과 광고 문구에 대해 변호사법과 표시광고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문구가 허용되는지 애매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19조). 법률 사무소 블로그 운영 방식은 법률·세무 마케팅 안내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해볼 것
  1. 블로그, 홈페이지, 플레이스 소개란에서 '최고', '1위', '최상', '무료', '전관', '승소율'을 검색해 고칠 글 목록을 만드세요.
  2. 찾은 문장을 '주로 취급하는 업무'와 사실 경력 중심으로 고치고, 광고 글마다 담당 변호사 이름을 넣으세요.
  3. 대행사나 직원이 쓴 글도 사무소 광고이므로, 게시 전에 변호사가 문구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 두세요.
  4. 블로그 이름이나 주소에 범죄명을 넣은 '○○변호사' 호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의뢰인이 실제로 물어본 질문 3개를 골라 절차, 기간, 준비 서류를 설명하는 글로 쓰세요.
  6. 표현이 애매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서면으로 질의하세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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