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인데 광고에는 단독주택, 등기부에는 12억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 국토교통부가 9월 18일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입니다. 1년 동안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1만 412건이었고, 국민 신고로 잡힌 광고 가운데 40%는 소재지 같은 필수 정보를 빠뜨린 경우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고, 상시 모니터링 기준 부당한 표시·광고가 55.4%, 명시의무 위반이 40%였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7월 3일부터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는 등록관청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그 광고로 문의한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는 미끼 매물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1년 동안 1만 412건, 무엇이 걸렸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다고 9월 18일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2026.9.18). 국민 신고를 받아 확인한 상시 모니터링이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을 골라 들여다본 기획 모니터링이 1,029건입니다.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받아 하고, 적발된 광고는 관할 지방정부로 넘어가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로 이어집니다. 상시 모니터링 9,383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국토교통부, 2026.9.18).
| 위반 유형 | 건수(비율) | 주요 내용 |
|---|---|---|
| 부당한 표시·광고 | 5,201건(55.4%) | 건축물 용도,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 |
| 명시의무 위반 | 3,753건(40%) |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 누락 |
| 무자격자 광고 | 429건(4.6%) |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광고 |
공개된 사례는 대부분 서류 한 장만 대조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숙박시설로 올라 있는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했고, 등기부등본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시세보다 싼 원룸 광고에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사실을 빼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매물 글을 올리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어 용도, 면적, 권리관계를 한 번 맞춰 보는 습관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불러 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태료는 위반마다 다르고, 무자격 광고는 형사처벌입니다
같은 불법 광고라도 어느 조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제재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시의무(제1항, 제2항)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제4항)를 지우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광고 자체를 금지합니다(제3항).
| 위반 | 누구에게 | 법률상 제재 | 시행령 부과기준 |
|---|---|---|---|
| 부당한 표시·광고(제18조의2 제4항) | 개업공인중개사 |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51조 제2항) | 유형별 250만~500만원 |
| 명시의무 위반(제18조의2 제1항,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 | 과태료 100만원 이하(제51조 제3항) | 50만원 |
| 무자격자 광고(제18조의2 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는 500만원,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은 400만원, 가격 등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적은 광고와 중요한 사실을 빠뜨려 소비자를 속인 광고는 300만원, 중개할 뜻이 없는 매물 광고는 250만원이 기준입니다.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법률상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는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 군, 구청, 즉 등록관청이 매깁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5항).
중개보조원 이름이나 번호를 광고에 넣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게 했고, 고시는 연락처로 등록관청에 신고한 사무소 전화번호를 쓰도록 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밝히면 연락처를 추가로 적을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3조).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직원들이 각자 블로그나 카페에 매물을 올리고 있다면 누구 이름과 번호로 올라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발표에서도 중개보조원이나 분양 컨설팅 업체 직원이 자기 번호를 적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같은 문구로 광고한 사례가 무자격자 광고로 소개됐습니다(국토교통부, 2026.9.18).
블로그와 카페 매물 글도 점검 대상입니다
플랫폼 광고만 단속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당한 표시·광고 고시는 신문, 전단지, 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
실제 점검도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곳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광고 1,180건을 살펴 315건(26.7%)을 위법 의심으로 적발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6.18).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적거나 전입 가능하다고 쓴 광고가 162건, 층수를 저층, 중층, 고층으로만 적은 명시의무 위반이 153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블로그 매물 글도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할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블로그 글은 한 번 올리면 몇 달씩 검색에 노출되니, 오래된 글일수록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 글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인터넷 광고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블로그 글 맨 위에 아래 정보를 고정 틀로 넣어 두면 빠뜨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개사무소 정보: 등록증에 적힌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한 전화번호,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매물 정보: 소재지, 전용면적(제곱미터), 가격(하나의 금액으로), 건축물 용도(미등기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이면 그 사실), 거래 형태(매매, 전세, 월세),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기준이 되는 방 포함), 방과 욕실 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세부 기준도 알아 둘 만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주택은 지번과 동, 층수를 적어야 하고,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층수만 저, 중, 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은 읍, 면, 동까지만 적어도 되지만 층수는 빼면 안 됩니다.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면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같은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어야 하고, 의뢰인이 내역을 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
과장의 기준도 구체적입니다. 역까지 거리를 실제로 걷는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적거나, 방향이 실제와 90도 이상 다르거나, 해당 매물이 아닌 사진이나 평면도를 쓰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손님은 "OO역 도보 5분 투룸 전세"처럼 검색해 들어오니, 제목에 넣는 도보 시간부터 실제로 걸어 보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7월부터 바뀐 계약 완료 매물 삭제 기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언제까지 내려야 하는지도 7월 3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계약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지우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입원이나 상을 당해 며칠 늦은 경우까지 제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7.2).
개정 고시는 등록관청 등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광고를 지우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대신 계약이 끝난 줄 알면서 광고를 그대로 두고, 그 매물을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다른 매물을 권하는 미끼 매물은 따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시했습니다. 손님이 먼저 요청해 다른 매물을 안내하는 것은 여기서 빠집니다. 처음 올릴 때부터 이미 계약된 매물인 줄 알고 광고하는 것은 예전처럼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
거래 완료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자료와 플랫폼 매물을 맞춰 보며 확인합니다. 대상은 2022년 아파트 매매에서 시작해 아파트 전월세, 오피스텔로 넓어졌고 2026년 2월부터 연립, 다세대까지 포함됐습니다(한국부동산원).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계약서를 쓴 날 플랫폼 광고와 블로그 매물 글을 함께 내리는 순서를 정해 두면 됩니다.
정확한 광고가 곧 신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에게 계약 전에 광고 내용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과 대조하고, 브이월드의 부동산중개업 조회로 광고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비싼 매물은 허위나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국토교통부, 2026.9.18).
손님이 이렇게 확인하고 오는 만큼,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적은 매물 글은 그 자체로 믿을 근거가 됩니다. 등록번호와 대표 이름, 건축물 용도와 관리비 내역이 처음부터 보이는 글은 숨기는 것이 없는 사무소라는 인상을 줍니다. 의심되는 광고는 누구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마케팅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블로그와 카페에 올린 매물 글에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대표 성명, 신고한 전화번호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기
- 직원이 올린 매물 글에 중개보조원 이름이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 매물 글을 올리기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용도, 전용면적, 근저당, 위반건축물 여부 대조하기
- 블로그 매물 글 맨 위에 넣을 필수 항목 고정 틀 만들어 두기
- 계약서를 쓰는 날 플랫폼 광고와 블로그 매물 글을 함께 내리는 순서 정하기
- 역까지 도보 시간 문구를 실제로 걸어 잰 시간으로 고치기
-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국토교통부 / 2026-09-18
-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국토교통부 / 2026-07-02
-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국토교통부 / 2026-06-18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28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28 시행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03 시행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1-01 시행
-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한국부동산원 / 2026-09-29 확인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