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학원

10월 1일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학원 홍보글 점검법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는 시험·평가가 전부 금지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입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블로그·플레이스 홍보 문구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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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iguel Á. Padriñán / StockSnap (CC0)

우리 학원 블로그나 플레이스 소식에 아직 '7세 입학 레벨테스트 예약 받습니다' 같은 글이 남아 있나요? 이틀 뒤인 10월 1일부터 유아를 뽑거나 반을 나누려고 치르는 시험은 모두 금지됩니다. 신입생 모집이 몰리는 가을·겨울을 앞두고, 상담 방식과 홍보 문구를 같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3줄 요약
  •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법 제12조의2에 따라 10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려는 목적의 시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필기·구술·실기·면접뿐 아니라 외부 시험 성적을 활용한 평가와 능력 서열화까지 금지하고, 과태료를 1회 100만원에서 3회 이상 30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 등록한 뒤 보호자가 미리 동의하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할 수 있으므로, 홍보글은 '입학 시험' 대신 '등록 후 수업 적응 상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1일, 무엇이 달라지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시험, 흔히 말하는 레벨테스트가 10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학원법 개정(법률 제21501호)으로 제12조의2 '유아 대상 모집 시험·평가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고, 시행일이 10월 1일입니다(교육언론 창, 2026.9).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입니다. 학원 운영자와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려는 목적의 시험·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경향신문, 2026.9.22). 초등학생 이상 대상 수업은 이번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유아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먼저 점검하면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지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교육신문, 2026.9.23). 법에서 막은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한 것입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은 물론이고, 특정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의 결과를 활용한 평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됩니다(세계일보, 2026.9.22).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수료증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그것으로 반을 정하는 방식도 막힙니다(교육언론 창, 2026.9). 이름을 '상담'이나 '체험'으로 바꿔도 실제로 점수를 매겨 입학 여부나 반을 정하면 금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구분10월 1일부터
입학 전 필기·구술·실기·면접 시험금지
외부 인증시험 성적표·수료증으로 반 배정금지
아이 능력을 점수·등수로 매겨 모집·분반금지
등록 후,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진단허용

허용되는 것: 등록 뒤, 동의 받고, 관찰과 면담으로

모든 진단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뒤,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됩니다(대한민국교육신문, 2026.9.23).

순서가 핵심입니다. 등록 전에 아이를 보고 받을지 말지를 정하면 안 되고, 등록한 다음 수업을 맞추기 위한 관찰이어야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진단 결과도 점수나 등수, 합격·불합격 없이 전달해야 합니다(경향신문, 2026.9.22).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상담 순서표를 다시 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방문 상담 → 등록 → 보호자 동의서 → 첫 주 수업 관찰 → 학부모 면담' 순서로 바꾸고, 동의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 두면 됩니다.

과태료는 크지 않아도, 신고는 쉬워집니다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한민국교육신문, 2026.9.23).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교육언론 창, 2026.9).

금액보다 신경 쓸 부분은 신고 경로입니다. 학부모나 경쟁 학원이 블로그 글이나 플레이스 소식 화면만 캡처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입학 테스트' 안내 글은 우리 학원이 시험을 본다고 스스로 적어 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와 교습소도 바뀝니다. 10월 1일부터 유아도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들어가,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대한민국교육신문, 2026.9.23). 유아 대상 과외나 공부방을 함께 하고 있다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교육부가 4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늘었고,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의 참여율은 47.6%였습니다. 같은 방안에는 36개월 미만 인지 교습 금지, 36개월 이상 하루 3시간·주 15시간 초과 인지 교습 금지도 담겼지만, 이 부분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10월 1일 시행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상담 전화와 방문 상담에서 달라지는 말

규정이 바뀌어도 학부모의 질문은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봐 주실 수 있나요', '테스트 보고 반 정해지나요' 같은 질문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 예전처럼 '먼저 테스트 보고 오세요'라고 답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문장을 미리 정해 두면 원장님과 상담 선생님, 데스크 직원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법이 바뀌어 등록 전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등록하시면 보호자 동의를 받고 첫 주 수업에서 아이를 관찰한 뒤 면담으로 말씀드립니다'처럼 짧게 안내하면 됩니다. 이 문장은 블로그 글과 플레이스 소개글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설명을 잘하는 학원이 믿음을 얻습니다. 바뀐 규정을 먼저 알려 주고, 우리 학원이 반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보여 주는 곳이 상담 예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수업 사진, 교재 구성, 선생님 소개처럼 시험 없이도 보여 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블로그·플레이스 홍보 문구, 이렇게 바꾸세요

학부모는 여전히 '7세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유치부 영어 입학 테스트' 같은 말로 검색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를 우리 학원 모집 안내에 그대로 쓰면 곤란합니다. 검색어는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니, 법이 바뀐 내용을 설명하는 글로 그 검색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면 우리 아이 반은 어떻게 정하나요' 같은 글을 쓰고, 등록 후 관찰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진과 순서로 보여 주세요. 학부모가 궁금한 것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반과 선생님입니다.

플레이스 소식과 예약 메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레벨테스트 예약' 항목은 '입학 상담 예약'으로, '합격', '통과', '○○반 배정 시험' 같은 표현은 지우고 '수업 체험 후 상담'처럼 바꿉니다. 과장된 합격 실적이나 등수 홍보도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업종별 운영 방법은 학원·교습소 마케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오래된 글까지 한 번에 점검하는 순서

문제는 새로 쓰는 글보다 예전에 올려 둔 글입니다. 작년 겨울 모집 때 쓴 레벨테스트 안내 글이 지금도 검색에 걸려 있다면, 학부모는 그 글을 보고 전화를 겁니다.

점검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우리 학원 이름 + 레벨테스트', '우리 학원 이름 + 입학 테스트'로 검색해 걸리는 글을 모두 적습니다. 다음으로 블로그 관리 화면에서 같은 단어로 글을 찾고, 카페나 당근 같은 다른 채널에 올린 모집 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글마다 수정할지, 비공개로 돌릴지를 정하고, 수정할 글에는 '2026년 10월부터 유아 대상 입학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라는 한 줄을 맨 위에 넣어 두면 됩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해볼 것
  1. 블로그·카페·플레이스 소식에서 '레벨테스트', '입학 테스트', '합격' 단어로 검색해 유아반 관련 글을 찾아 고치거나 비공개로 돌리세요.
  2.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메뉴 이름을 '레벨테스트 예약'에서 '입학 상담 예약'으로 바꾸세요.
  3. 상담 순서표를 '상담 → 등록 → 보호자 동의 → 관찰·면담 진단' 순서로 다시 적고, 진단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두세요.
  4.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함께 운영한다면 관할 교육청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5.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후 반 배정은 어떻게 하나요'를 주제로 우리 학원 방식을 설명하는 블로그 글을 한 편 쓰세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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