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 블로그에 환자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이 올라가 있나요? 9월 15일 공개된 국회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민원이 856건이었습니다. 처벌까지 간 비율은 낮았지만, 블로그 글 하나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고, 복지부는 개별 계정 규모와 관계없다고 안내했습니다(2024.11.4).
-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대가나 부탁으로 좋은 점만 쓴 후기를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로 보고, 전후 사진은 같은 환자, 촬영 시기 표시, 같은 조건, 부작용 표기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 일반 의학 정보나 병원 근황 글은 일률적으로 광고로 보지 않지만 목적과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까지 따져 글마다 판단하므로, 정보 글과 홍보 글을 나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회 자료: 온라인 의료광고 민원 856건, 대부분 행정지도로 끝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16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민원은 856건이었습니다(세이프타임즈, 2026.9.15). 이 가운데 과태료나 고발로 이어진 것은 37건(4.3%)이고, 689건(80.5%)은 행정지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간판과 명칭 표시 위반까지 합친 전체 민원 1,252건 중 실제 제재는 113건(9.0%)이었습니다. 지역 차이도 컸습니다. 제주는 100%, 경북은 93.8%였지만 서울은 5.3%에 그쳤습니다(의약일보, 2026.9.15). 남 의원은 지자체마다 다른 처분 기준을 하나로 맞추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적용하면, 제재 비율이 낮다는 숫자를 안심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민원 한 건이면 보건소 확인과 글 수정이라는 일이 생기고, 처분 기준을 맞추자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매체를 점검했을 때도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고, 위반 유형 중에서는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보건복지부, 2024.3.11).
병원 블로그 글도 사전심의 대상일까
의료법 제57조는 신문, 현수막과 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으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그 기준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로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10만 명은 우리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4일 안내에서, 이런 SNS로 의료광고를 하면 개별 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 2024.12.24).
2025년 1월 16일 복지부 회신은 더 구체적입니다. 블로그는 광고가 실리는 매체일 뿐이라 의료광고 여부는 게시물마다 따지고, 글이 새로 올라갈 때마다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의학 정보나 병원, 의료진의 단순 근황을 알리는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목적, 내용, 게시 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함께 보고 글마다 판단합니다(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 2025.2.17).
심의를 받으면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제8항). 병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이름과 면허 종류 등으로만 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대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가 2024년 12월 공지한 인터넷 매체 게시글 심의 수수료는 출력면 1~5면 기준 11만원입니다.
치료경험담, 전후 사진, 체험단: 어디서 선을 넘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23조는 특정 진료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과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2024.12)은 블로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유형 | 가이드라인 판단 |
|---|---|
| 환자 후기 | 환자가 스스로 쓴 단순 방문 후기(만족도, 친절도)는 광고로 보지 않음. 대가나 병원 부탁으로 좋은 점만 강조한 후기, 구체적 진료 경험과 수술 예후를 알리는 글은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소지 |
| 전후 사진 | 일률적 금지는 아님. 우리 병원에서 진료한 환자일 것, 같은 사람일 것, 촬영 시기를 적을 것, 보정 없이 같은 조건에서 찍을 것, 진료별 부작용을 적을 것을 모두 지켜야 함. 치료 단계별 사진 나열은 치료경험담 소지 |
| 체험단 | 체험단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 체험단에 진료비 할인을 주면 환자 유인 소지 |
| 직원·대행사 글 | 병원 측이 쓴 글임을 숨기고 일반 소비자 글처럼 올리면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 소지. 병원 공식 블로그 게시는 해당하지 않음 |
체험단은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비급여인 여드름 치료를 체험단에게 무료로 해 준다고 광고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금품 제공과 비슷한 강한 유인이라며 환자 유인행위로 봤습니다(2008구합32829, 가이드라인 수록).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의료법과 별개로 표시광고법 문제도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바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광고는 블로그라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26.5.29).
누가, 어떤 제재를 받나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금지 광고 목록도 이들 의료인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행사에 맡긴 글이라도 병원 광고로 나가는 만큼, 올리기 전에 병원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재는 세 갈래입니다.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89조). 보건복지부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반 광고의 중지, 위반 사실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2항).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어기면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까지 가능합니다(제64조 제1항 제5호).
함께 볼 변화: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실손보험 적용 여부, 범위, 금액을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알리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라포르시안, 2026.5.28). 9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손 처리 가능'을 앞세운 문구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 걱정 없는 정보 글은 이렇게 씁니다
복지부 회신대로 일반 의학 정보는 일률적으로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 블로그의 기본은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질문에 답하는 정보 글입니다. 예를 들어 '환절기 비염 코막힘 원인',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나요', '○○동 소아과 야간진료' 같은 검색어에 맞춰 원인, 검사 과정, 진료 시간과 주차 안내를 쓰는 식입니다.
정보 글에는 할인이나 이벤트, 완치나 반드시 같은 단정 표현, 환자 후기 인용, 전후 사진을 섞지 않습니다.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도 판단 요소이므로, 정보 글 끝에 이벤트 글 링크를 붙이는 것도 피합니다. 시술을 설명할 때는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빼면 안 됩니다(제56조 제2항 제7호).
시술 소개나 이벤트처럼 환자를 부르는 글은 따로 써서 심의를 받고, 승인받은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쳐 올리면 그 자체가 금지 광고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 우리 병원에 적용하면 정보 글은 꾸준히, 홍보 글은 심의를 거쳐 드물게라는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진료과별 블로그 운영 방식은 병의원 마케팅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병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정보 글과 홍보 글로 나눠 목록을 만드세요.
- 블로그 안에서 '후기', '전후', '체험단', '완치', '100%'를 검색해 해당 글을 고치거나 비공개로 돌리세요.
- 전후 사진이 있는 글은 같은 환자, 촬영 시기 표시, 보정 없는 같은 조건, 부작용 표기, 우리 병원 환자 여부 다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 직원이나 대행사가 쓴 글이 일반 환자 글처럼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병원 공식 계정으로 올리세요.
- 시술이나 이벤트 소개 글은 올리기 전에 해당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승인받은 문구 그대로 게시하세요.
- 환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질문 하나를 골라 할인이나 후기 없이 정보 글 한 편을 써 보세요.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63조, 제64조, 제8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11 시행본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10 시행본
-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보건복지부 / 2024-12-30
- [공지]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의료광고 판단기준 안내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2025-02-17
- [공지]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광고 접수 안내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2024-12-24
- 지자체, 불법 의료광고 856건 중 37건만 과태료·고발세이프타임즈 / 2026-09-15
- 불법 의료광고 4%만 처벌…'법 위반 이득' 부작용 경고의약일보 / 2026-09-15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보건복지부 / 2024-03-11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 / 2026-05-29
- 환자 유인 '실손보험 허위광고' 처벌 강화...의사면허 6개월 정지라포르시안 / 2026-05-28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